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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574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6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2.21. 2008.2.11. 2009.3.20 2011.4.1., 2020. 5. 7., 2021.12.30.>

제2조

국장 및 과장ㆍ담당관ㆍ반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과장ㆍ담당관ㆍ반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ㆍ반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 2016.7.7, 2020. 5. 7., 2023. 12. 2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5. 7., 2024. 5. 16.]

제3조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ㆍ기획재정국ㆍ미래환경국ㆍ복지가족국ㆍ도시관리국ㆍ교통건설국을 둔다.<개정 2006.12.31 2011.4.1.><개정 2013.7.18., 2016.7.7.> <개정 2018.12.27., 2020. 5. 7., 2022. 12. 29.>

[제목개정 2020. 5. 7.]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5. 7., 2022. 12. 29., 2024. 5. 16.>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ㆍ청렴ㆍ인권ㆍ지역순찰 등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05.5.17, 2006. 4. 24, 2016.12.29.>
③ 삭제 <2020. 5. 7.>
④ 삭제 <2024. 5. 16.>

제5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ㆍ자치행정과ㆍ스마트혁신과ㆍ교육지원과ㆍ재난안전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개정 2000.9.26, 2005.5.17, 2006.12.19, 2008.2.11. 2008.7.31. 2009.3.20 2011.4.1. 2014.12.31., 2018.12.27., 2020. 5. 7., 2022. 12. 29., 2024. 5. 16.>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6.>
1. 총무ㆍ청사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의회협력, 국제 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대민고객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항
5. 선거ㆍ지방자치ㆍ동행정ㆍ주민자치 및 자치회관 사업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6. 각종 사회단체 및 시민운동 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7.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8. 남북 교류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 조성, 과학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개방에 관한 사항
11. 구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12. 주전산기, 전산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기본 통계 작성 및 통계청 주관 조사에 관한 사항
14.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망 구축과 운영ㆍ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7.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8.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초등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1.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주민생활 안전에 관한 사항
24.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 기본운영계획ㆍ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 및 민방위 시설물에 관한 사항
27.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문서관리ㆍ관인, 민원접수ㆍ발급처리에 관한 사항
29.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지역경제과ㆍ홍보정책과ㆍ재무과ㆍ세무관리과 및 재산소득세과를 둔다.<개정2007.12.21. 2009.3.20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2024. 5. 16.>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6.>
1. 구정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
4.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5. 구정정책의 창의 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기업 지도ㆍ감독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경영사업 발굴 및 민영화 타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8. 대내ㆍ외 업무평가 총괄
9. 지속가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10.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지원 및 제조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14.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5.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7. 언론 대응 및 보도자료 관리ㆍ제공에 관한 사항
18. 신문ㆍ간행물 구독 관리 및 언론매체 광고에 관한 사항
19.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구정소식지 발행 및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21. 구정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2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4. 물품관리ㆍ계약ㆍ지출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25.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6.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7. 세입ㆍ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8.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29.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제6조

의2

[종전 제6조의2는 제7조의2로 이동 <2024. 5. 16.>]

제7조

미래환경국에 두는 과

① 미래환경국에 청년미래과ㆍ문화체육과ㆍ기후환경과ㆍ자원순환과 및 공원여가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미래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6.>
1. 청년 정책ㆍ지원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2. 음악산업 등 콘텐츠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관광 및 국가유산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 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물환경 및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0.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1. 분뇨 수거ㆍ운반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2. 공중화장실 및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쓰레기수거 및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16.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18.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등 조경에 관한 사항
19. 공원여가에 관한 사항
20.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5. 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5. 7.>]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의2

미래환경국에 두는 한시기구

① 미래 전략사업 개발 및 기반조성 등 도시활성화 추진을 총괄하기 위하여 미래환경국에 도시활성화추진반을 둔다. <개정 2024. 5. 16.> ② 도시활성화추진반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제8조

복지가족국에 두는 과<개정 2006. 12. 19 2011.4.1.>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어르신장애인과ㆍ가족정책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6. 12. 19 2011.4.1. 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6.> 1. 복지 서비스(정책, 지원, 감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기가정의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복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계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7.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8. 어르신복지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11. 출생정책 및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항 12. 건강가정 증진에 관한 사항 1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아동ㆍ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 15.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5. 7., 2022. 12. 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5. 7.>]

제9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재건축재개발과ㆍ주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개정 2006.12.19. 2007.12.21. 2008.7.31 2011.4.1. 2014.12.31., 2022. 12. 29.>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6.>
1. 개발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심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존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조사ㆍ입안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3.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업무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 정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토지ㆍ지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도로명주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5. 7.>]

제10조

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13.7.18.>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ㆍ가로관리과ㆍ도로과 및 치수과를 둔다.<개정 2009.3.20 2011.4.1.><개정 2013.7.18., 2016.7.7., 2022. 12. 29.>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6.>
1. 교통 체계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물(주차장 건설 포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각종 운수사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차량검사, 정비(「자동차관리법」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6. 그린파킹업무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운송행위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9.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옥외광고업 등록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2.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13. 도로(차로, 보도)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하천 및 하수도공사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15.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5. 7.>]

[제목개정 2022. 12. 29.]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12.21. 2009.3.20 2011.4.1.><개정 2013.7.18., 2020. 5. 7., 2021.12.30.,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3.20><개정 2013.7.18., 202. 5. 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7.7.>]

제12조

소장 등

<개정 2013.7.18.>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을 둔다.<개정 2013.7.18.>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18., 2022.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7.7.>]

제13조

보건소에 두는 과 등

<개정 2013.7.18.>
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ㆍ보건위생과ㆍ의약과ㆍ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3.7.18., 2022. 12. 29.>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7.18., 2020. 5. 7., 2022. 12. 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7.7.>]

제1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09.3.20 2011.4.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3.2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7.7.>]

제15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5. 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7.7.>]

제16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2. 29.>

[제15조에서 이동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