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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744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 :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
나. 공동주택 : 지정된 장소 배출

제3조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5.31.>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단체 표준규격(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다만 재질ㆍ구조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8.>

제4조

봉투판매인 판매이윤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인의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개정 2018.5.31.>

제5조

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명의ㆍ상호ㆍ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인에게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3.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 4.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 과태료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투기행위로 신고되었으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미부과된 경우 4. 투기행위가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⑦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