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 및 해당 통의 2개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통장 지원자는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통의 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0.>
1. 동 복지팀장, 동 민원팀장, 해당 통 담당 직원 등 관계 공무원
2. 통장 대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위원 및 통장 지원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 지원자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동장은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통ㆍ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 해당 통ㆍ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동장은 통ㆍ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 후 해임된 통장은 해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통장 직에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통의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동장은 통장 임명 후 5일 이내에 통장 임명내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