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봉구민들에게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봉구민들에게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의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 농업용 비닐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 상으로 한다.
1. 도봉구의회 의원 2명
2. 도봉구 소속 4ㆍ5급 공무원 2명 이내
3.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친환경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및 기관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5. 10. 16.>
② 제1항의 도시텃밭은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하여 분양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용 도시텃밭은 추첨에서 제외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텃밭의 일부를 우선분양 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6.>
③ 도시텃밭 분양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5. 10.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텃밭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5. 10. 16.>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사업
2.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