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학교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등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친환경농수산물
나.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마.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우수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기관(단체)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장은 우수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 대상 학교등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 대상 기관의 학생 수 및 급식 대상 학생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사용에 따른 경비와 그 산출내역
5. 지원 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등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 교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의 급식 지원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학교급식 신청 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구청장 및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관련 부서장 또는 국장
다. 학교등의 장
라. 학교등에 소속된 학부모단체의 관계자
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