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5., 2024. 2. 22.>
1. 삭제 <2022.2.10.>
2. “출생축하용품”이란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란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셋째 이상 자녀 또는 입양아동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4.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애주기에 맞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세부사업 시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2023. 11. 2.>
1. 출생축하용품의 지원
2.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3.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2024. 2. 22.> 1.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출생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3. 삭제 <2022.2.10.> ②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1.2.15., 2022.2.10.]
①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피보험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②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는 둘째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첫째 자녀가 셋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다태아 모두에게 지원한다.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입양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세 이하의 입양아동일 것
2. 피보험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출생축하용품 및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신청해야 한다.
①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자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출생신고일부터 1년
2.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1년
① 삭제 <2022.2.10.>
1. 삭제 <2022.2.10.>
2. 삭제 <2022.2.10.>
3. 삭제 <2022.2.10.>
4. 삭제 <2022.2.10.>
② 구청장은 자녀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개정 2021.2.15.>
③ 구청장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결정일부터 5년간 지원한다.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2.15., 2022.2.10.>
①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사유와 환수일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2.15., 2024. 2. 22.>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2.15., 2024. 2.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ㆍ일자리ㆍ보건ㆍ주거 등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20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2. 22.>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거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