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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72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2-22공포 2024-02-22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5., 2024. 2. 22.>
1. 삭제 <2022.2.10.>
2. “출생축하용품”이란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란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셋째 이상 자녀 또는 입양아동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4.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애주기에 맞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세부사업 시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출산 및 양육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2023. 11. 2.>
1. 출생축하용품의 지원
2.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3.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출생축하용품 지원 조건

①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2024. 2. 22.> 1.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출생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3. 삭제 <2022.2.10.> ②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1.2.15., 2022.2.10.]

제7조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조건

①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피보험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②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는 둘째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첫째 자녀가 셋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다태아 모두에게 지원한다.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입양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세 이하의 입양아동일 것
2. 피보험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제8조

지원 신청자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출생축하용품 및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신청기간

①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자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출생신고일부터 1년
2.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1년

제10조

지원 기준

① 삭제 <2022.2.10.>
1. 삭제 <2022.2.10.>
2. 삭제 <2022.2.10.>
3. 삭제 <2022.2.10.>
4. 삭제 <2022.2.10.>
② 구청장은 자녀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개정 2021.2.15.>
③ 구청장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결정일부터 5년간 지원한다.

제11조

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2.15., 2022.2.10.>

제12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사유와 환수일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2.15., 2024. 2. 22.>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2.15., 2024. 2. 22.]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ㆍ일자리ㆍ보건ㆍ주거 등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제1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2021.2.15.>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2. 22.>

제2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구청장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거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