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그날 수입금은 수입금 수납원이 일괄 정산하여 다음 날 사용료 전용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날 수입금으로 반환하고 정산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체육시설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