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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葬)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7572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1-04-01공포 2011-04-01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道峯區廳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道峯區廳葬 대상자는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중에 사망한자로 한다. 다만 道峯區廳葬으로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道峯區廳葬葬儀委員長은 葬儀委員會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道峯區廳葬葬儀委員會(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유가족이 별도의 葬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치

葬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葬儀委員會를 둔다.

제4조

기능

葬儀委員會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葬儀式의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葬儀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葬儀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구성

① 葬儀委員會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葬儀委員會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각 국 및 담당관ㆍ과에 협조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儀葬委員會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葬儀委員會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1.4.1.>

제8조

장의기간등

葬儀式,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 한다. 다만 葬儀委員會에서 별도로 정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장의비용

道峯區廳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도봉구 예산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