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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75719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0-12-03공포 2020-12-03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을 제외한 각 국의 직제상 우선순위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징계의결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아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출석통지를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8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징계사유 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및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동일할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서 원본을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징계처분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재심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을 제외한 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직제상 우선순위 국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3조

서류 등의 보관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