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복지에 관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구청장,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청소년 관련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교육 분야 관계자, 관계 공무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