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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71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문화 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시설별로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1. 청소년활동시설
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21시까지
나. 일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2. 삭제 <2025. 8. 7.>
②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시설별로 휴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및 강습료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강습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이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가족의 청소년
9.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이용료 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

수탁의 신청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탁하려는 청소년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활동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인감증명서
3. 서약서 및 제안서 표지
4. 신청기관 현황
5. 신청기관 재산조서
6. 시설장(예정자) 소개서
7. 신청기관 수탁운영 실적
8. 운영계획서(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2. 공신력
3. 전문성
4. 사업수행능력
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결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청소년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유ㆍ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원을 위탁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의 추진
2. 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통합관리 및 활성화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6.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7. 청소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