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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711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
2. 체력단련실과 그 부대시설
② 삭제<2020.10.15.>

제3조

사용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③ 편익시설 중 실내체육관 및 체력단련실의 사용신청은 정해진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며 위탁받은 자가 이를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한다.<개정 2020.10.15.>

제4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

제5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개정 2020.10.15.,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