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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71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사의 편익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때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편익시설의 현황

청사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용자격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도봉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신청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개최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력단련실은 사용신청의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개하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같다.
② 실내체육관은 일일행사 개최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신청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력단련실은 사용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정하여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자를 결정하고, 회원권을 발행한다.

제8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편익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편익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편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제9조

운영시간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봉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이 승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는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자 결정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봉구 또는 도봉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구민의 체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2. 도봉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체력단련실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6. 체력단련실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반환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편익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편익시설의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편익시설을 훼손하였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편익시설에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지원 등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편익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편익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조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1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감염병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시설 또는 타인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화약류, 총포류 및 독가스 등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