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기관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국장ㆍ단장ㆍ소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담당관ㆍ과장ㆍ동장: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 직원이 대리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