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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70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1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5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사실 등의 이유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직접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과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 및 긴급하여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청인은「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비치ㆍ보관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