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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7570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구민 서비스 개선
3. 구민 의견 반영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8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 지능정보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구민 지능정보화 교육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부과ㆍ감면ㆍ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 또는 활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

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구청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보존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구민이 활용하게 해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는 법률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것 외에는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때 관련 담당부서에 검토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담당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데이터기반행정(공공 및 민간의 대용량 데이터, 정형ㆍ비정형 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분석ㆍ시각화하고 이를 정책수립ㆍ집행ㆍ평가 등 행정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시범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주거, 질병, 교통, 재난대응, 기후변화, 노령화 등 지역 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ㆍ활용이 요청되는 업무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지역 내 여러 관계 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

제20조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정보 및 구민의 구정참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며, 필요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ㆍ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생활과 관련된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보건 및 환경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 밖에 구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운영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21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성별ㆍ연령ㆍ장애 여부 등에 대한 혐오나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9.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게시물
11.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23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폐기 및 이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영주관부서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개인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 외국인에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구정소개ㆍ관광유치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ㆍ관리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