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⑨ 동 방재단 단원은 주소 또는 소재지에 따른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이 된다.
⑩ 동 방재단 단원은 방재단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⑪ 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⑫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25. 10. 16.>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제3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방재단의 대표
3.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별로 방재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방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단원이 제출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