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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7569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8. 10.>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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