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7.>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삭제 <2019. 11. 7.>
4.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및 구에 근무 중인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6.8.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격려금 지원
가.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퇴직공무원
나.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다. 효행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해ㆍ사망ㆍ질병 시 위로금 지원
가.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나. 소속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자녀 출산 등 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원
4. 직장 동호회 지원
5.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6.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문화ㆍ도서ㆍ체육행사ㆍ휴양시설 지원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①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7.>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19. 11.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여성공무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각 국 주무과장
4. 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1. 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