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1.><개정 2012.12.31.><개정 2013.7.18.><개정 2015.6.4.><개정 2016.5.9., 2016.7.7., 2017.4.27., 2018.5.31., 2018.12.27., 2019.4.11., 2020. 5. 7.2020.7.16., 2021.6.3., 2021.10.7., 2021.12.30., 2022.12.29., 2026.4.30.>
1.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7명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개정 2013.12.5>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3.12.5.,2017.4.27.,2018.5.3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개정 2012.12.31.><본문 및 별표개정 2013.12.5><별표개정 2015.6.4><별표개정 2016.5.9., 2016.7.7.><별표개정 2020.7.16.>.><별표개정 2021.6.3.><별표개정 2021.10.7.><별표개정 2021.12.30.><별표개정 2022.12.29.>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