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보건소) 및 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7.19, 99.2.2, 2005. 9. 29,2006.5.8. 2008.2.27. 2008.8.8., 2020. 6. 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보건소) 및 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7.19, 99.2.2, 2005. 9. 29,2006.5.8. 2008.2.27. 2008.8.8., 2020. 6. 25.>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9. 29. 2007. 12. 21. 2008.2. 27. 2008.8.8 2011.1.28. 2011.9.23.><2013.12.12., 2020. 6. 25.> <별표개정 2012.11.22., 2013.8.16., 2013.11.14, 2013.12.12., 2014.2.27, 2014.5.1, 2014.6.5, 2014.9.25, 2015.2.1><개정 2015.7.1.><개정 2016.2.1., 2016.6.9, 2016.7.28., 2017.1.19.,2017.11.30.2018.6.21., 2018.12.27., 2019.4.25., 2019.6.20., 2019.12.12., 2020. 6. 25.,2020.8.13.2020.12.3., 2021.6.17.,2021.11.18.,2022.2.10.,2022. 5. 19.,2022.12.29.>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