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20.12.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4.1., 2020.12.3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명 이상 <개정 2011.4.1.>
3. 삭제 <2020.12.31.>
④ 삭제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삭제 2011.4.1.>
① <삭제 2011.4.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4.1., 2018.12.27., 2020.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1.>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