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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567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도봉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제8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구청장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사회 전환사업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하여 도봉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구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도봉구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를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동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5.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6. 활동보조서비스
7.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8. 주택 개보수 사업
9.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10. 그 밖에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1. 이용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여성 장애인
4.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5.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
③ 위원장은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