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4. “시험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제27조의 퇴거규정에 따라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예비입주자”란 보육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8. “입주개시일”이란 보육센터 임대차 계약 시에 정한 임대차 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3.>
1. 신기술 보유자로서 중소기업 창업 희망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등 컴퓨터 관련 산업 창업 희망자
3. 첨단기술과 관련된 시험제품 제작 등 기업화 희망자
4.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② 입주대상자가 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ㆍ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휴업ㆍ폐업 중인 자
4. 보육센터 졸업 또는 퇴거 후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신청을 한 자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및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적격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를 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③ 예비입주자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일부터 1년으로 한다.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의 입주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를 연기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사유와 입주시기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정하되, 임대료의 연간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적용한다.
② 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한다.
③ 일반관리비(전기ㆍ수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등 공공요금과 공용 사무기기 등 설비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모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 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25.>
①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의 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7일 이상의 일정기간 입주시설을 비울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부의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자 및 그 외 참여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육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내에 출입하여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추진 계획과 지난 반기 사업 추진결과 등 현황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불이행 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이행 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여부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상호 또는 대표자(입주 전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창업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험제품 제작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청장은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23. 10. 12.>
①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에 납부하고, 임대료는 세외수입 수납 절차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또는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② 다만,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의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 23.>
1. 시험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일반관리비 등의 입주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보육센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ㆍ환급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