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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67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

① 보육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 9. 5.>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9. 9. 5.>
③ 구청장은 보육센터 내에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제5조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도봉구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기업인 등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

입주부담금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정해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대부료율의 기준 등을 참작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