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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674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하”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대하

① 구청장은 대하금리를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하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하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금융기관의 임무

수탁금융기관은 이 규칙 및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대출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2조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융자 제한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자

제6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은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대상업체로 하고, 융자신청금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 2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순으로 작성한 평가표를 토대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기금의 한도에서 심의하여 융자대상업체와 융자금액 등을 선정ㆍ결정한다. 이 경우 여성기업자는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7조

긴급 융자대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을 말한다.
1.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 등
2. 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 없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등

제8조

융자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으로 한다.

제9조

융자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융자지원대상으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2.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른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융자신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융자결정

구청장은 융자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다만, 기존 전통시장ㆍ공장ㆍ호텔 등의 재개발, 재건축,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ㆍ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2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 및 융자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대출신청 등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 등은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설치할 기계 또는 기기의 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 결정통보는 효력을 잃게 된다.
③ 그 밖에 자금의 대출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월 말일 또는 3개월마다 말일에 균등분할 상환하며, 분할금액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의 단위는 첫회에 합산한다. <개정 2026.2.26.>
②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며, 융자기간 만료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자는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
③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융자를 받은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월별 기금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융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이미 기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관리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운용관리상황보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내역(실적)보고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업체 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