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 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