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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658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09-02-11공포 2009-02-11공포번호 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국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국민신문고(https://gov.epeople.go.kr:8055/)에 제출한다. 단, 구민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 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을 채택하거나 창안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 하여야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상(90점 이상), 은상(85점 이상), 동상(80점 이상), 장려상(70점 이상) 노력제안(70점 미만 중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등으로 선정한다.

제7조

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월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담당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 (공동제안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