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7.]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7.]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7.>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8.14.>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삭제 2014.8.14.>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구청장 권한)이 아닌 것
사.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4.8.14.>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등의 발굴을 위해 제안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②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안을 추가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목개정 2020. 5. 7.]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목개정 2020. 5. 7.]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7.>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8.14.>
③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5. 7.>
④ 제3조제1호에 해당되어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7.>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등급 구분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과장,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5. 7.>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심사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여부 심사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 여부 등
5. 노력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4., 2020. 5. 7.>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해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발명진흥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등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목개정 2020. 5. 7.]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평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③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7.>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 공무원에게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승급 등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7.>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창안등급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부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심사결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5. 7.>
④ 제안자 중에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① 채택제안의 제안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7.>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공무원이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0. 5. 7.>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7.>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