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에 따라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평가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의ㆍ평가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부서장이 된다.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 위촉 시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있는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계획수립 후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후보자) 등록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후보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의ㆍ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