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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정책회의운영규칙자치법규 2075654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07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9.26>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계획(변경사업을 포함한다)
2.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3. 구민의 주요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홍보정책과장을 배석자로 한다.<개정2001.9.26 2011.4.19.,2022.12.29., 2024. 6. 7.>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제출부서의 장을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된 관계전문가, 주민 등도 정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의 회무를 통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2001.9.26>
② <삭제2001.9.26>

제6조

안건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정책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정책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의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정책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정책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책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조정회의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01.9.26>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9.26>
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2001.9.26>
④ 실무조정회의 위원은 국(보건소 포함) 주무과장과 안건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가, 관계주민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9.26>

제9조

실무조정회의 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심의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개정2001.9.26>

제10조

간사

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2001.9.26>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정책회의록과 실무조정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개정2001.9.26>
②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회의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9.26>
③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