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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5650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3.>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
나. 프로그램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장비 구축 및 운영
사. Web(웹) 분야의 지능정보화 사업
아.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적화(커스터마이징) 등이 수반되는 사업
자.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부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 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으로 지능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이란 사업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능정보화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란 지능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혹은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도봉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봉구 및 도봉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3.>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 ㆍ통신 소모품 단순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개정 2025. 3. 13.>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지능정보화 사업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전산ㆍ통신 인력확보나 시스템실의 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 사업
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 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다른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제5조

삭제

삭제 <2025. 3. 13.>

제6조

예산타당성 검토

<개정 2025. 3. 13.>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 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 ③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중복개발 또는 중복투자,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사업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과의 연계여부 ④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개정 2025. 3. 13.>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사업부서의 해당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한다.

제8조

사업계획 제출

<개정 2025. 3. 13.>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②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지능정보화 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3.>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예산편성 지침 및 사업대가 산정기준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 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정한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인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사전검토

사업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발주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2.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3.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4. 그 밖에 법령ㆍ지침 등에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3.]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지능정보화, 관계 전문가, 다른 관계기관 담당자 및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3.>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조건, 수,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3.>

제13조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14조

계약체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
1.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지정 여부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에 대한 명시
3.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산출물 제공에 관한 부분
4.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ㆍ보안서약서 제출)
5. 데이터의 복사ㆍ복제 및 다른 목적 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및 관련자료 제공

제15조

착수 및 보고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의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검토결과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공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16조

감리시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17조

삭제

삭제 <2025. 3. 13.>

제18조

삭제

삭제 <2025. 3. 13.>

제19조

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실시인 경우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ㆍ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제20조

최종성과물 제출

① 시스템공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ㆍ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정보통신 장비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ㆍ장비설치 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완료통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한 지능정보화 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개정 2025. 3. 13.>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전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제22조

재개발

사업부서의 장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23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