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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564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2. “치과치료 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된 치과치료 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과치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치과치료 지원사업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치과치료 지원에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치과치료 지원 제공 및 진료 범위 세부 내용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 범위 세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7조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①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 내용
3.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치과치료 지원에 관련된 서류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를 둔다.

제9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치과치료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
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3. 구강보건 관련 전문가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치과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치과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