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4.1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9.4.11., 2023. 6.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월별 납부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4.11.>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① 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다. <개정 2019.4.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보험료 지원에 드는 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상자의 결정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구청장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