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9.23.>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9.23.>
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토지 매입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및 제조
4.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등
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
6.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9. 26.>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건당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본조신설 2021.9.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23.>]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 9. 26.]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9.23.>]
[제목개정 2024. 9. 26.]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의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당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건당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3.]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1.9.23.,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9.23.>]
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6.2.26.]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우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26.2.26.]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