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부서”란 재난발생의 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제 기능상 수습 주무부서와 대등한 관계에서 재난상황의 수습ㆍ복구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지원부서”란 재난 발생 시 상황수습에 인력동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은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② 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반장을 포함하여 2개조 10명 이내로 편성하고,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규모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책본부 구성안을 미리 정하여 각 담당관ㆍ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반원을 편성ㆍ보고한 후 개별임무를 고지하여 수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선정된 실무반원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실무반원으로서의 임무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수습 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해당 재난의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
③ 직제변동 등으로 수습 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따라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수습 주무부서ㆍ관련부서ㆍ지원부서 직원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는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근무 교대 시에는 근무 종료 10분 전에 전ㆍ후 근무자가 합동 근무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자에게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급식단가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급량비 단가로 한다.
⑥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대책본부장은 보상업무 추진, 금융ㆍ세제지원, 복구계획 수립,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 업무처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사후처리반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임무 및 조직 편성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이 조례 제44조에 따른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단은 조례 제44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