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의 자율적인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 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구의 분야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3.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장
4.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장
5. 구 지역 관할 부대장
6.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참여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구청장
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⑥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26.8.13.>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삭제 <2026.8.13.>
5. 담당관은 재난수습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통제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나, 필요에 따라 차장ㆍ총괄조정관 및 통제관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6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13.]
① 본부장은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근무자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자 중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재난(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개정 2024. 7. 18.>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산사태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8.13.>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홍보 등에 관한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에 관한 사항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ㆍ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설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제55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4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