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633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계정의 이자수익금과 운용계정의 사용 잔액 및 집행 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 적립한다.

제3조

소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소심의위원회를 둔다.
1. 회의 운영 위원회
2.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
3. 장학생 선발 위원회
② 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모범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제5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을 선발하며, 도봉구 장학기금의 장학생은 단 1회 선정으로 제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
②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은 유공 구민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
1. 모범 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모범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삭제 <2021.9.23.>
3. 특기 장학생: 예체능 등 그 밖의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 연명부 성적이 백분율의 5퍼센트 이내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5.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지역사회 발전에 1년 이상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으로 소관 부서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6조

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인재육성장학생 신청자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2. 삭제 <2021.9.23.>
3. 삭제 <2021.9.23.>
4. 특기생 증명자료(특기 장학생)
5. 성적증명서(모범ㆍ지역인재육성ㆍ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6. 지역사회봉사자 증명자료(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제7조

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표와 추천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등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 관내 각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의 주소지 동장을 경유하여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8조

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9.23.>
② 구청장은 학교별, 주소지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장학생을 적정 배분한다. <개정 2021.9.23.>

제9조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운용기금 중 장학지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학년 동안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9.23.>

제11조

지급의 정지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1. 장학생이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추천 부서(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항상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장학생 명부(별지 제6호서식)
2. 적립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운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제14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준용삭제

삭제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