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와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와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장학기금 조성사업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4. 그 밖에 기부금 등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5.6.]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6.>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내 거주자로서 기금운용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관할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6.>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ㆍ선발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5.6.>
③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을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