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3.>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5., 2023. 2. 23.>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 선수”란 전국대회 및 시ㆍ도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자 또는 국제 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과 같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단체나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장애인 체육단체등”이라 한다)의 능동적인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5.] <개정 2023. 2.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2.15.>]
제4조 삭제 <2021.2.15.>
① 구청장은 도봉구 체육진흥계획 수립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1. 장애인 체육단체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4.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5.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국내ㆍ외 행사 참가 지원 6.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5.] <개정 2023. 2.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1.2.15.>] [제목개정 2023. 2. 23.]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3.> 1. 삭제 <2023. 2. 23.> 1. 장애인 체육단체등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에서 이동,2021.2.15.>]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3.>]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도봉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2. 2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6조에서 이동,2021.2.15.>]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2.15.>]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