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4.>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8.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9.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도봉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과 도봉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과 도봉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실태조사 및 제11조의 정밀재조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삭제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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