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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62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권자”란 사망한 사람과 연고가 있는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권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매매ㆍ양도 및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

사용대상

①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 2022.8.11.>
1. 사용신청 당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2. 서울특별시의회 도봉구 지역구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3. 도봉구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4.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6.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7.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같은 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② 삭제 <2017.2.9.>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관계 법령이나 제7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권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10조

수거 등

① 사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사람은 사용권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구청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해당 유골을 장사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2026.4.30.>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고 후에도 수거되지 않은 유골은 5년간 봉안한 후에 제3항 본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또는 구청장이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11조

사용권자의 신고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구청장이 상속으로 인한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권자는 사용 중인 장사시설을 훼손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사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관리비는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장사시설 사용권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 사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9., 2019. 9. 5., 2022.8.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5.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정하여 사용료 면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 사용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7.2.9.]

제16조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이나,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2.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취소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
5.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신고
6.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7.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반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③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권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 및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관련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