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31.>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자원봉사캠프”란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2019. 10. 31.>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9. 10. 31.>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내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3.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4. 자원봉사수요 기관 및 단체에의 자원봉사자 배치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6.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자원봉사상담가의 양성ㆍ배치 및 자원봉사캠프의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도봉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삭제 <2019. 10. 31.>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 10. 3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 회계기록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 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1.「자원봉사자의 날」기념행사
2.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센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캠프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증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신청을 받아,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하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8. 8.>]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0. 31.>
1.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 10. 31.>
3.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10. 31.>
[제17조에서 이동 <2024. 8. 8.>]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 삭제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