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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561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도봉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봉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26.>
1. 도봉구의회 의원 2명
2.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18.5.31.>
3.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 지도자, 간호사, 정신건강분야 전문가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구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11.>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를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제10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11조

자살통계 및 실태 활용·공개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ㆍ공개한다. <개정 2019. 12. 26.>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9. 12. 26.]

제12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8.5.31., 2019. 12. 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자살위험자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구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 및 단체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⑤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도봉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15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및 전문 인력 등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17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