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고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재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재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ㆍ구청장 포상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