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이나 음성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란 인터넷방송을 제작ㆍ편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방송국을 말한다.
3. “디지털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내에 둔다. 다만,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또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작ㆍ편성ㆍ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구의회 소식, 주요정책 등 구정 관련 콘텐츠
2.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콘텐츠
3.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콘텐츠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의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콘텐츠 기획ㆍ편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방영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방송국 운영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도봉구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5.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6. 그 밖에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구청장은 콘텐츠를 긴급히 제작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 또는 콘텐츠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콘텐츠의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겨 제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콘텐츠가 보존 또는 관리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국이 제작ㆍ게시하거나 방송국에 제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도봉구에 있다.
③ 콘텐츠 대여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기회의 확대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도봉구에 위치한 직장ㆍ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이 사임을 원할 때
2.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의 주소지 또는 직장ㆍ학교 소재지가 도봉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3.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품위손상 등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6.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7. 그 밖에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의 확대와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정홍보를 위한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2.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등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촬영 및 편집 등 방송국 운영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