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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5610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2-06-16공포 2022-06-16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3.>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4.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17., 2019. 8. 22.>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2.6.16.>
3. 제3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구의회의원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여성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6.>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임명제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2년
나. 감봉 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가 만료되어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위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 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공무원 징계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7.>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로 한다.
2. 징계등 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국 산하 과장까지로 한다.
3.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ㆍ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6의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2.>
1. 삭제 <2019. 8. 22.>
2. 삭제 <2019. 8. 22.>
3. 삭제 <2019. 8. 22.>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할 때에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 징계의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분명하게 적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 채택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명자료를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사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증명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직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5조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은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공무원 징계령」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