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60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4.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6.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내에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2. 사회적 약자 등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영향이 있는 정책
3.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4.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제11조의2

인권영향평가 절차

① 인권영향평가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며, 인권센터는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의3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담당부서는 인권센터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6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

인권백서의 발간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 현황 및 인권 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백서”를 4년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4.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사항
6.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12.31.>
② 위원은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 개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구청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등 이 조례와 관련된 사람은 인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④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인권센터의 기능

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12.31.>
1.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가.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구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침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여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12.31.>

제22조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사항 등을 통지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이의신청

①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3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24조

인권정책평가단의 설치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인권정책의 개발 및 제안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정책 개발 참여
나. 정책 제안
다. 제도개선 제안
2.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참여
3. 인권지표 개발 참여
4.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평가 참여

[본조신설 2020.12.31.]

제25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 평가단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인권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도봉구에서 실시한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③ 평가단 위원의 임기ㆍ해촉, 수당 및 비밀누설금지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6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