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5><개정 2015.10.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5><개정 2015.10.8.>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08.7.25>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신설2008.7.25>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개정 2015.10.8.>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8.7.25>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7.25., 2022.12.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2008.7.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7.25., 2026.8.13.>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7.25>
② 고문료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2008.7.25>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신설2008.7.25>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④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