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9.25.>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2017.12.28.>
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되, 상단과 하단은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 2017.12.28.>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6.12.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한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96.12.27> <개정 2017.12.28.>